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교사 58살 장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선생님인 장 씨가 여학생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킴이 교사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등교중이던 한 여학생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선생님인 장 씨가 여학생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킴이 교사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등교중이던 한 여학생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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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 엉덩이 만진 지킴이교사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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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7 20:29:31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는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학교 지킴이 교사 58살 장 모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선도해야 할 선생님인 장 씨가 여학생을 추행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지킴이 교사로 일하던 장 씨는 지난해 5월 등교중이던 한 여학생을 문구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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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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