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충남 논산의 사찰 개태사가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에서 전시중인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개태사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지난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이라며 삼성문화재단은 금동대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나 제작자, 소유자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개태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태사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지난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이라며 삼성문화재단은 금동대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나 제작자, 소유자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개태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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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보 금동대탑 삼성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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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09 08:19:41
대법원 3부는 충남 논산의 사찰 개태사가 삼성문화재단의 리움미술관에서 전시중인 국보 213호 금동대탑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개태사는 리움미술관에 전시된 금동대탑은 지난 1960년대 초,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이라며 삼성문화재단은 금동대탑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금동대탑의 제작연도나 제작자, 소유자 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개태사 부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태사를 금동대탑의 소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개태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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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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