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입력 2011.01.09 (08:38) 수정 2011.01.09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는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간주
    • 입력 2011-01-09 08:38:02
    • 수정2011-01-09 11:31:17
    사회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기업의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등에게는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출산을 전후해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도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