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농장 제재해야”

입력 2011.01.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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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재앙'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구제역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지역 축산농가 사이에서 구제역 예방과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부실한 농가에 대한 제재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각 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을 점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소독기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의 실정을 감안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도 발생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당일 시가 또는 최근 시가의 100%를 기준으로 농장주의 책임이 확인될 때마다 20%씩 삭감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농가의 형편을 감안해 검역요원들이 대체로 눈감아 주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촌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인소독기 상시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법규정을 두루뭉술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구제역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법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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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농장 제재해야”
    • 입력 2011-01-09 10:24:04
    연합뉴스
구제역이 '재앙'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구제역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9일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지역 축산농가 사이에서 구제역 예방과 확산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부실한 농가에 대한 제재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각 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을 점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소독기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의 실정을 감안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제역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금도 발생농가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당일 시가 또는 최근 시가의 100%를 기준으로 농장주의 책임이 확인될 때마다 20%씩 삭감토록 하고 있으나 이 역시 농가의 형편을 감안해 검역요원들이 대체로 눈감아 주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이와 함께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농촌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인소독기 상시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최대한 보상을 받도록 법규정을 두루뭉술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구제역 확산으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법적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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