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학생 때린 버스 기사 유죄

입력 2011.01.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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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 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버스기사 김씨가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학생인 김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졌고 버스 도우미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하자 버스 도우미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운전기사 김씨는 김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군의 왼쪽 눈을 때려 6주간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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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남학생 때린 버스 기사 유죄
    • 입력 2011-01-09 16:22:27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은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 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학생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버스기사 김씨가 피해학생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학생인 김군은 지난해 5월 장애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의 몸을 만졌고 버스 도우미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하자 버스 도우미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운전기사 김씨는 김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김군의 왼쪽 눈을 때려 6주간의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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