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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과금 독촉 ‘2회’로 늘려…서민편의 확대
입력 2011.01.10 (06:11) 사회
법무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벌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차례 납부 독촉을 한 뒤 납부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차례 납부 독촉을 한 뒤 납부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벌과금 독촉 ‘2회’로 늘려…서민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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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0 06:11:13
법무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벌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독촉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차례 납부 독촉을 한 뒤 납부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차례 납부 독촉을 한 뒤 납부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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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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