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원정출산 간주

입력 2011.01.10 (07:20) 수정 2011.01.10 (07: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올해부터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정 출산 알선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원정 출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체류 기간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원정출산 알선업체. 국적법이 개정돼 오히려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쉬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녹취>원정출산 알선업체 관계자 : "안 주던 이중(복수)국적을 제한적이라도 풀어주는 상황이고…결국 이중 국적을 풀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 : "개정국적법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규정을 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번 지침에서 구체적 기간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원정출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역시 원정출산에 해당됩니다.

결국,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원정출산 간주
    • 입력 2011-01-10 07:20:34
    • 수정2011-01-10 07:28: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올해부터 복수국적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정 출산 알선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원정 출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체류 기간 등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원정출산 알선업체. 국적법이 개정돼 오히려 원정출산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쉬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녹취>원정출산 알선업체 관계자 : "안 주던 이중(복수)국적을 제한적이라도 풀어주는 상황이고…결국 이중 국적을 풀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법무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터뷰>차규근(법무부 국적난민과장) : "개정국적법에서 원정출산에 대해 규정을 했지만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이번 지침에서 구체적 기간 등을 규정하게 됐습니다." 해외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2년 넘게 외국에 체류하면 원정출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르면 역시 원정출산에 해당됩니다. 결국,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