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사재판 결과 제3자 통보는 인권 침해”

입력 2011.01.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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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해당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것은 인권 침해로 보고,
'재판 결과를 피해자에 따라 별도로 통지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포함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검찰이 이같은 재판 결과를 공범인 권 모 씨가 별도로 저지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도 통보하자,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형사 절차 정보를 요청한 사람이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비춰 볼 때, 헌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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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형사재판 결과 제3자 통보는 인권 침해”
    • 입력 2011-01-10 08:44:3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해당 범행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에게 재판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알린 것은 인권 침해로 보고, '재판 결과를 피해자에 따라 별도로 통지한다'는 내용을 관련 지침에 포함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 씨는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검찰이 이같은 재판 결과를 공범인 권 모 씨가 별도로 저지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도 통보하자,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형사 절차 정보를 요청한 사람이 범죄 피해자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비춰 볼 때, 헌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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