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대기업 특혜” 비판 상인 ‘명예훼손 혐의’ 무죄

입력 2011.01.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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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서울시가 지하상가 계약 과정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혜 대상으로 의심됐던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상인들에게 발각됐지만 서울시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정 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자인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판했을 때에만 성립된다며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계약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실었습니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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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이 대기업 특혜” 비판 상인 ‘명예훼손 혐의’ 무죄
    • 입력 2011-01-10 09:46:5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서울시가 지하상가 계약 과정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혜 대상으로 의심됐던 신세계백화점 직원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문서를 가지고 있다가 상인들에게 발각됐지만 서울시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는 등 특혜 의혹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정 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직자인 서울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비판했을 때에만 성립된다며 공개적인 문제제기나 비판은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가 지하도상가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자 오 시장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계약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며 반대 집회를 열고, 일간지에 비난 광고를 실었습니다. 서울시와 오 시장은 정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씨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인정된다며 오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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