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추진

입력 2011.0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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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휴양콘도나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의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특히 영종도의 미단시티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지난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해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4개 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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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추진
    • 입력 2011-01-10 11:32:20
    사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휴양콘도나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의 체류시설에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특히 영종도의 미단시티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제청은 지난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을 정식 건의해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4개 도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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