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본 고용질서 확립에 총력”

입력 2011.0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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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 같은 기본적인 고용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48퍼센트가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고, 임금 근로자 10명당 1.3명 꼴인 2백 10만 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한해 동안 27만 6천여 명에게 1조 천6백여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 정착과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의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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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기본 고용질서 확립에 총력”
    • 입력 2011-01-10 13:11:03
    사회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 같은 기본적인 고용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근로자의 48퍼센트가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고, 임금 근로자 10명당 1.3명 꼴인 2백 10만 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한해 동안 27만 6천여 명에게 1조 천6백여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부는 서면근로계약 정착과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의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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