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입력 2011.01.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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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택.탄력.집중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공공기관이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인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천928명이 채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 기준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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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시간근로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 입력 2011-01-10 13:32:12
    경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단시간 근로제 외에도 재택.탄력.집중근무제 등 유연 근무제를 공공기관이 최소 2개 이상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제는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벌인 11개 공공기관에서 단시간 근로자 2천928명이 채용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인사.보수 등 처우 기준에 대한 지침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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