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공판 관련 업자 한모 씨 구인장 발부

입력 2011.01.10 (15:36) 수정 2011.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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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한모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최근 검찰의 협박, 회유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수억 원을 직접 건넨 당사자로 여겨지는 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전될 수 밖에 없어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건설업자 한모 씨의 노부모를 찾아가 협박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씨의 어머니를 공개된 카페에서 만났고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라며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4차 공판에서는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이 혐의를 뒀던 6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 한 씨가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한 2명이 나와 한 씨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와 측근 김모 씨, 한 씨가 남의 명의의 전화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검찰 신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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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명숙 공판 관련 업자 한모 씨 구인장 발부
    • 입력 2011-01-10 15:36:48
    • 수정2011-01-10 17:39:2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한모 씨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최근 검찰의 협박, 회유 때문에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에게 수억 원을 직접 건넨 당사자로 여겨지는 한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공전될 수 밖에 없어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건설업자 한모 씨의 노부모를 찾아가 협박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공작 분쇄 공동대책위'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씨의 어머니를 공개된 카페에서 만났고 진술 번복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접촉한 것"이라며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일 4차 공판에서는 한 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이 혐의를 뒀던 6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고 진술을 바꾼 것과 관련해, 한 씨가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한 2명이 나와 한 씨와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한명숙 전 총리와 측근 김모 씨, 한 씨가 남의 명의의 전화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검찰 신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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