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47살 김 모 경위와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소 9곳을 운영하면서 200여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소 9곳을 운영하면서 200여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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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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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0 15:37:53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47살 김 모 경위와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소 9곳을 운영하면서 200여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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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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