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구속 기소

입력 2011.0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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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47살 김 모 경위와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소 9곳을 운영하면서 200여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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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단속정보 흘린 경찰 구속 기소
    • 입력 2011-01-10 15:37:53
    사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관 47살 김 모 경위와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소 9곳을 운영하면서 200여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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