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공사수주 도와준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11.01.10 (15: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 씨와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천체장비 제작업체 대표 백모 씨와 또 다른 브로커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서 천체투영기 공사 부문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2007년 4월부터 2천900여 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백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씨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해당 회사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결국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받고 공사수주 도와준 공무원 구속기소
    • 입력 2011-01-10 15:57:15
    사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사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준 혐의로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 씨와 뇌물 브로커 역할을 한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천체장비 제작업체 대표 백모 씨와 또 다른 브로커 나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 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에서 천체투영기 공사 부문의 수주를 돕는 대가로 2007년 4월부터 2천900여 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백씨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씨는 입찰을 진행하면서 해당 회사에 유리하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결국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