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노조, 론스타 지분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1.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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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무리한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경쟁 관계인 하나 금융그룹 측에 외환은행의 영업비밀을 제공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지분 0.00012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지분의 약 0.0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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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은노조, 론스타 지분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 입력 2011-01-10 19:28:57
    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무리한 매각 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경영진이 경쟁 관계인 하나 금융그룹 측에 외환은행의 영업비밀을 제공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지분 0.00012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지분의 약 0.0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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