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의 계획 수립 절차와 운송사업관리 등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단일 노선 위주로 계획해 온 도시철도망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입했습니다.
또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도입해 온 외국차량 시스템 도입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단일 노선 위주로 계획해 온 도시철도망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입했습니다.
또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도입해 온 외국차량 시스템 도입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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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계획, ‘단일노선 위주→장기노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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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2 06:12:27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의 계획 수립 절차와 운송사업관리 등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단일 노선 위주로 계획해 온 도시철도망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을 도입했습니다.
또 경전철사업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도입해 온 외국차량 시스템 도입시 구체적인 계획수립 전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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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kwoosh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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