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 공소 기각

입력 2011.01.12 (06:15) 수정 2011.01.12 (0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허위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휴대전화로 예비군 소집명령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강 씨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평도 포격’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 공소 기각
    • 입력 2011-01-12 06:15:17
    • 수정2011-01-12 07:23:01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허위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휴대전화로 예비군 소집명령 허위 사실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강 씨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