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1.01.12 (06:15) 수정 2011.01.1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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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고, 환경운동연합 등의 공금과 대기업 기부금 등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재단 측은 "14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최 대표의 혐의에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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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금 횡령’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 입력 2011-01-12 06:15:18
    • 수정2011-01-12 07:22:19
    사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고, 환경운동연합 등의 공금과 대기업 기부금 등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재단 측은 "14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최 대표의 혐의에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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