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1.01.12 (06:15)
수정 2011.01.12 (0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고, 환경운동연합 등의 공금과 대기업 기부금 등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재단 측은 "14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최 대표의 혐의에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고, 환경운동연합 등의 공금과 대기업 기부금 등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재단 측은 "14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최 대표의 혐의에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금 횡령’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
- 입력 2011-01-12 06:15:18
- 수정2011-01-12 07:22:19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최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친환경산업단지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1억 3천만 원을 받고, 환경운동연합 등의 공금과 대기업 기부금 등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재단 측은 "14명의 증인이 재판에 출석했으나 최 대표의 혐의에 동의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모든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
-
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이석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