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유통 방조’ 나우콤 대표 2심 벌금형

입력 2011.01.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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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화 파일 등의 불법 유통을 방조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우콤 법인에게 벌금 천5백만 원,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최대 2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웹하드 등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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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콘텐츠 유통 방조’ 나우콤 대표 2심 벌금형
    • 입력 2011-01-12 06:15:1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부는 영화 파일 등의 불법 유통을 방조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나우콤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거나 방조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만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나우콤 법인에게 벌금 천5백만 원, 함께 기소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최대 2천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와 웹하드 등에서 영화파일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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