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前 성폭행범, 경찰 DNA 수사로 잡혀

입력 2011.01.12 (07:51) 수정 2011.01.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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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에 일어났던 여고생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DNA 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 고등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1년, 전자 발찌 15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경찰이 서울 수유동에서 일어난 살인방화 사건을 수사하며 성범죄 전과자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구강 상피세포와 9년 전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몸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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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 前 성폭행범, 경찰 DNA 수사로 잡혀
    • 입력 2011-01-12 07:51:08
    • 수정2011-01-12 08:22:17
    사회
9년 전에 일어났던 여고생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DNA 수사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여자 고등학교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1년, 전자 발찌 15년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경찰이 서울 수유동에서 일어난 살인방화 사건을 수사하며 성범죄 전과자의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구강 상피세포와 9년 전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의 몸에서 확보한 DNA가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학생이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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