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 제도 개선 입법예고

입력 2011.0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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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때는 학력보다는 경력이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은 1 차 필기와 2 차 서류전형, 3 차 면접시험 형태로 진행됩니다.

1 차 필기시험은 공무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적성과 판단력 등을 측정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가 이뤄집니다.

2 차 서류심사는 선발 분야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직무 적격성을 측정하게 되며, 3 차 면접은 업무수행 역량과 국가관,윤리의식 등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는데 촛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5 급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은 관련분야에서 10 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이 확대됐습니다.

또 학위 요건도 현재는 박사 학위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 학위자도 4 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험 방법과 결과 등 전 분야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채용점검 위원회'를 설치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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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특채 제도 개선 입법예고
    • 입력 2011-01-12 09:39:09
    사회
올해부터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때는 학력보다는 경력이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은 1 차 필기와 2 차 서류전형, 3 차 면접시험 형태로 진행됩니다. 1 차 필기시험은 공무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적성과 판단력 등을 측정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가 이뤄집니다. 2 차 서류심사는 선발 분야의 적합성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직무 적격성을 측정하게 되며, 3 차 면접은 업무수행 역량과 국가관,윤리의식 등 종합적인 자질을 검증하는데 촛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5 급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은 관련분야에서 10 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이 확대됐습니다. 또 학위 요건도 현재는 박사 학위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 학위자도 4 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특별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험 방법과 결과 등 전 분야에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채용점검 위원회'를 설치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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