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증을 받은 홍삼제품 제조업체가 함량이 부족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최근 홍삼 제조업체 7곳을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한 업체 제품에서 주요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최소함유량 80%에 미치지 못하는 32%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생산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최근 홍삼 제조업체 7곳을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한 업체 제품에서 주요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최소함유량 80%에 미치지 못하는 32%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생산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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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인증업체 부적합 홍삼제품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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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2 10:05:09
식약청 인증을 받은 홍삼제품 제조업체가 함량이 부족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최근 홍삼 제조업체 7곳을 조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한 업체 제품에서 주요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최소함유량 80%에 미치지 못하는 32%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생산된 제품 전량을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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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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