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강 살리기 하천 공사 “절차 적법”
입력 2011.01.12 (11:10)
수정 2011.0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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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에 대해서도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 3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금강 살리기사업 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재해예방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보 건설과 준설을 포함해 수질환경 등에 대한 세부 저감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리 논쟁이 일단락 돼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됐다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 등 국민소송단은 법원이 법리에만 얽혀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 3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금강 살리기사업 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재해예방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보 건설과 준설을 포함해 수질환경 등에 대한 세부 저감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리 논쟁이 일단락 돼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됐다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 등 국민소송단은 법원이 법리에만 얽혀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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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금강 살리기 하천 공사 “절차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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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2 11:10:54
- 수정2011-01-12 17:13:58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금강에 대해서도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 3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금강 살리기사업 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재해예방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보 건설과 준설을 포함해 수질환경 등에 대한 세부 저감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리 논쟁이 일단락 돼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됐다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 등 국민소송단은 법원이 법리에만 얽혀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 3백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금강 살리기사업 절차가 위법하다며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재해예방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보 건설과 준설을 포함해 수질환경 등에 대한 세부 저감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리 논쟁이 일단락 돼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됐다고 밝힌 반면, 환경단체 등 국민소송단은 법원이 법리에만 얽혀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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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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