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휴대전화 여론조사’ 법안 발의

입력 2011.0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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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정당,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이 제한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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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휴대전화 여론조사’ 법안 발의
    • 입력 2011-01-12 11:55:41
    정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정당, 언론기관과 여론조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여론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유선전화 여론조사는 조사표본이 제한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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