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 제도 개선 입법예고

입력 2011.01.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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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때는 학력보다는 경력이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외교부 간부들의 특채 파문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만큼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채용과 특별채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 시험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가운데 5급 시험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일괄해서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주관합니다.

선발시험은 1차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 서류전형인 직무적격성심사, 3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집니다.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해 면접위원 풀을 구성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이 확대됐습니다.

또 학위 요건도 현재는 박사 학위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 학위자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채용점검 위원회'를 설치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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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특채 제도 개선 입법예고
    • 입력 2011-01-12 13:21:28
    뉴스 12
<앵커 멘트> 올해부터 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때는 학력보다는 경력이나 전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채용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외교부 간부들의 특채 파문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만큼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발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인 민간경력자 5급 채용과 특별채용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 시험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특채시험 가운데 5급 시험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일괄해서 공고하고 시험을 시행하며, 합격자 교육과 부처 배치까지 주관합니다. 선발시험은 1차 필기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와 2차 서류전형인 직무적격성심사, 3차 면접시험으로 이뤄집니다. 면접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폭넓게 발굴해 면접위원 풀을 구성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관리자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요건이 확대됐습니다. 또 학위 요건도 현재는 박사 학위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 학위자도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채용점검 위원회'를 설치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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