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정병국 후보자, 농지 불법 전용”

입력 2011.01.12 (14:24) 수정 2011.01.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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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를 '창고'로 용도 변경한 뒤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농지로 지정된 본인 소유의 양평 주택 인접 토지 957제곱미터를 '창고'로 용도 변경한 뒤 주택의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98제곱미터의 창고와 차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6제곱미터의 초소형 컨테이너가 있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평군청의 실사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병국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에는 실제로 창고와 차고가 있었지만 지난 해 여름 수해 때 배수관 등이 터져 창고를 해체한 뒤 지난 3일 이에 대한 멸실 신고를 해 놓은 상태며 추후 창고를 다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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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1-12 14:24:51
    • 수정2011-01-12 15:07:22
    정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를 '창고'로 용도 변경한 뒤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농지로 지정된 본인 소유의 양평 주택 인접 토지 957제곱미터를 '창고'로 용도 변경한 뒤 주택의 앞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창고로 용도 변경된 토지에 98제곱미터의 창고와 차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16제곱미터의 초소형 컨테이너가 있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양평군청의 실사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병국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에는 실제로 창고와 차고가 있었지만 지난 해 여름 수해 때 배수관 등이 터져 창고를 해체한 뒤 지난 3일 이에 대한 멸실 신고를 해 놓은 상태며 추후 창고를 다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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