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11.01.12 (15:36) 수정 2011.01.12 (15: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 강화와 관리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하고 해당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다녀 온 이후에는 반드시 검사와 소독 등의 조치를 받게 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게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동 제한을 명령받은 도축장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해 홍보비와 방역교육비,그리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따른 매몰처분에 대비해 사전에 매몰 후보지를 선정한 뒤 관리하도록 하고 매몰처분 농가 등에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식품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11-01-12 15:36:52
    • 수정2011-01-12 15:48:43
    정치
구제역 방역 강화와 관리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의 가축전염병 발생국 공지를 의무화하고 해당 국가에 다녀온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가축 전염병 발생국에 가기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다녀 온 이후에는 반드시 검사와 소독 등의 조치를 받게 했습니다. 방역당국의 검사를 거부해 가축 전염병을 퍼지게 한 농장주에게는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기동방역단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동 제한을 명령받은 도축장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감안해 홍보비와 방역교육비,그리고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긴급 방역비용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에 따른 매몰처분에 대비해 사전에 매몰 후보지를 선정한 뒤 관리하도록 하고 매몰처분 농가 등에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관상임위를 통과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