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순례’ 등 장애 고려 안한 교육 프로그램은 차별”

입력 2011.01.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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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현장시정지원단' 제도에서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장애인도 참여하게 한 것은 차별로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체장애 5급인 공무원 51살 윤모 씨는 "장애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는데도 193km 국토 도보순례와 담배 곁순 제거작업을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9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 도보순례 등의 의무 교육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 씨가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거부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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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순례’ 등 장애 고려 안한 교육 프로그램은 차별”
    • 입력 2011-01-12 15:56:1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현장시정지원단' 제도에서 비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에 장애인도 참여하게 한 것은 차별로 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체장애 5급인 공무원 51살 윤모 씨는 "장애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는데도 193km 국토 도보순례와 담배 곁순 제거작업을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009년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 도보순례 등의 의무 교육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 씨가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거부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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