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조례 발의

입력 2011.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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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허가할 경우 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상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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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골목상권 보호 조례 발의
    • 입력 2011-01-12 17:00:15
    사회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재래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으로부터 5백미터 이내 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경우 엄격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전구역에 대규모 점포를 허가할 경우 시장은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상권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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