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기부’ 前강서구청장에 집행유예

입력 2011.01.1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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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건설업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김 모씨에게서 5천백만 원 상당의 매트 150여 장을 구입해 경로당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은 매트 구입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부 구청장에게 지시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천백만 원을 걷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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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로 기부’ 前강서구청장에 집행유예
    • 입력 2011-01-12 20:59:07
    사회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건설업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김 모씨에게서 5천백만 원 상당의 매트 150여 장을 구입해 경로당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은 매트 구입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자, 부 구청장에게 지시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천백만 원을 걷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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