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현, 임의탈퇴 부당 ‘가처분 신청’

입력 2011.01.12 (21:29) 수정 2011.01.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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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던 김승현(33.오리온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김승현의 측근은 12일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승현의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빠르면 내달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승현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임의탈퇴의 근거 규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5년간 연봉 10억5천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냈고, KBL의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다.



이에 대해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김승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KBL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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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현, 임의탈퇴 부당 ‘가처분 신청’
    • 입력 2011-01-12 21:29:32
    • 수정2011-01-12 21:31:30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한국농구연맹(KBL)으로부터 임의탈퇴 처분을 받았던 김승현(33.오리온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김승현의 측근은 12일 "지난해 12월 중순께 김승현의 변호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빠르면 내달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승현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임의탈퇴의 근거 규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할 뿐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승현은 지난 2006년 5년간 연봉 10억5천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냈고, KBL의 보수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다.

이에 대해 김인양 KBL 사무처장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김승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KBL 고문 변호사와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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