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상고심 선고 27일 확정

입력 2011.01.1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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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상고 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두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7일 이 지사 이외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천2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박 전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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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강원도지사 상고심 선고 27일 확정
    • 입력 2011-01-18 01:07:24
    사회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결정짓는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 지사의 상고 기일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4만 달러와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해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두 달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오는 27일 이 지사 이외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천2백만 원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민주당 의원과 박 전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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