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입력 2011.01.18 (01:07) 수정 2011.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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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실수한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 2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구로 1동의 열차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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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 구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 입력 2011-01-18 01:07:25
    • 수정2011-01-19 08:37:51
    사회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실수한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 2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구로 1동의 열차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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