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입력 2011.01.18 (01:07)
수정 2011.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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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실수한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 2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구로 1동의 열차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실수한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 2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구로 1동의 열차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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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 구로구청장 항소심서 벌금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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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8 01:07:25
- 수정2011-01-19 08:37:51
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어,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지만, 이 구청장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보물에 올린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실수한 것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청장직을 박탈하는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 2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구로 1동의 열차 차량 기지 이전에 대해 안양시와 합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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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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