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목표액 6조3천억 원의 0.2% 수준이며, 지난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목표액 6조3천억 원의 0.2% 수준이며, 지난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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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등록면허세 12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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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8 01:07:26
경기도는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목표액 6조3천억 원의 0.2% 수준이며, 지난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15억 원보다 5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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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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