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검찰 “베를루스코니 성 매매 증거 충분”

입력 2011.01.1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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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자택에서 젊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총리의 회계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서 보내 많은 수의 젊은 여성들이 돈을 받고 총리의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가 전했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또 수사의 핵심 인물인 모로코 출신 10대 벨리댄서 카리마 엘 마루그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최소한 8차례 총리의 자택에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현행법상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경우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재 의회가 심의 중인 국제협약을 비준하면 6년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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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검찰 “베를루스코니 성 매매 증거 충분”
    • 입력 2011-01-18 05:57:15
    국제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자택에서 젊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총리의 회계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요청서 보내 많은 수의 젊은 여성들이 돈을 받고 총리의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가 전했습니다. 밀라노 검찰은 또 수사의 핵심 인물인 모로코 출신 10대 벨리댄서 카리마 엘 마루그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에 최소한 8차례 총리의 자택에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현행법상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경우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재 의회가 심의 중인 국제협약을 비준하면 6년형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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