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출석정지 도입
입력 2011.01.18 (07:39)
수정 2011.01.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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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과학 기술부가, 학생 체벌 금지 논란과 관련해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 기술부가 오는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 체벌은 학교별로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학교장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과부와의 갈등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학생 체벌 금지 논란과 관련해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 기술부가 오는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 체벌은 학교별로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학교장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과부와의 갈등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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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출석정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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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8 07:39:35
- 수정2011-01-19 08:20:11
<앵커 멘트>
교육과학 기술부가, 학생 체벌 금지 논란과 관련해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 기술부가 오는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 체벌은 학교별로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학교장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과부와의 갈등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교육과학 기술부가, 학생 체벌 금지 논란과 관련해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 기술부가 오는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 체벌은 학교별로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학교장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과부와의 갈등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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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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