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출석정지 도입

입력 2011.01.18 (07:39) 수정 2011.01.19 (08: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교육과학 기술부가, 학생 체벌 금지 논란과 관련해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 기술부가 오는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 체벌은 학교별로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학교장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과부와의 갈등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출석정지 도입
    • 입력 2011-01-18 07:39:35
    • 수정2011-01-19 08:20:1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교육과학 기술부가, 학생 체벌 금지 논란과 관련해 직접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조치 이후, 학교현장에선 교권 추락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 기술부가 오는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신체나 도구를 사용한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실 뒤에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과 같은 간접 체벌은 학교별로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주호(교육과학 기술부 장관) : "지난해 학생 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해서 촉발된 학교현장의 혼란을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극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문제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제와,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교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중인데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 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방승호(서울시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관) :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위배 된 것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조치입니다."

일선 학교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학교장 :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과부는 교과부 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일선 학교는 힘들죠."

이런 가운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교과부와의 갈등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