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계정 등 개인정보 팔아온 30대 구속

입력 2011.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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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해커로부터 입수한 개인 정보와 해킹된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 혐의로 27살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만 2천여 건을 전송받아 판매하고, 해킹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게임머니를 팔아 3천 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해킹된 게임 아이디와 계정을 인터넷을 통해 한 건에 5천 원에서 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개인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 씨로부터 개인 정보를 사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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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게임 계정 등 개인정보 팔아온 30대 구속
    • 입력 2011-01-18 09:39:31
    사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중국 해커로부터 입수한 개인 정보와 해킹된 인터넷 게임의 게임머니 등을 판매한 혐의로 27살 정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인터넷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만 2천여 건을 전송받아 판매하고, 해킹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게임머니를 팔아 3천 6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해킹된 게임 아이디와 계정을 인터넷을 통해 한 건에 5천 원에서 만 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개인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 씨로부터 개인 정보를 사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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