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1.01.18 (11:12) 수정 2011.0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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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지난 6 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학교 급식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 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조례 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한 것은, 시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됐고 이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지난해 9 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두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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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대법원에 무효소송 제기
    • 입력 2011-01-18 11:12:20
    • 수정2011-01-18 16:00:47
    사회
  서울시는 오늘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지난 6 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학교 급식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 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장을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상급식 조례 부칙에서  시기를 규정한 것은, 시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고,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무상급식 조례가 적법하게 통과됐고 이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해  예산이 편성돼 있는 만큼 서울시는  조속히 예산을 집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는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지난해 9 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두번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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