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측이 승소했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50살 박 모 씨 등 국민소송단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와 피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과 부산,대전 지법은 각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금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50살 박 모 씨 등 국민소송단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와 피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과 부산,대전 지법은 각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금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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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영산강 살리기’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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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8 11:43:58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도 정부측이 승소했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50살 박 모 씨 등 국민소송단 673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하천법, 환경영향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업으로 인한 효과와 피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소송단은 선고 직후 법원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과 부산,대전 지법은 각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금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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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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