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카메라 업체 6곳 ‘입찰 담합’

입력 2011.01.18 (12:01) 수정 2011.01.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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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교통단속 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95건의 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업체들끼리 합의한 대로 낙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엘에스산전이 12억 5천만여 원, 건아정보기술 8억 2천만여 원 토페스 8억 천만여 원, 비츠로시스 7억 9천만여 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처음 자진 신고한 르네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두번째로 신고한 하이테코시스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입찰 담합 행위가 차단돼 입찰 가격이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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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1-18 12:01:47
    • 수정2011-01-19 08:27:58
    경제
4년 동안 교통단속 카메라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지방경찰청에서 95건의 교통단속카메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업체들끼리 합의한 대로 낙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을 보면 엘에스산전이 12억 5천만여 원, 건아정보기술 8억 2천만여 원 토페스 8억 천만여 원, 비츠로시스 7억 9천만여 원 등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처음 자진 신고한 르네코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두번째로 신고한 하이테코시스템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입찰 담합 행위가 차단돼 입찰 가격이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세금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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