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배 폭리’ 수입차 정비업자에 징역형

입력 2011.01.18 (13:08) 수정 2011.01.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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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 온 수입차 정비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업자는 7만 원 남짓한 타이어를 89만 원짜리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부는 수입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자동차 부품의 국내 표준 가격 기준이 없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부담을 늘리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미국산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7만3천원 짜리 제품을 쓰고도 89만원이 든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2천8백여만 원 상당을 보험사에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는 순정부품을 사용했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바꿨으면서도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속이는 등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보험사가 심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50만 원에 산 벤츠 승용차의 헤드램프를 179만 원이라고 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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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배 폭리’ 수입차 정비업자에 징역형
    • 입력 2011-01-18 13:08:39
    • 수정2011-01-19 08: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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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품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해 온 수입차 정비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업자는 7만 원 남짓한 타이어를 89만 원짜리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김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 14 단독부는 수입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수입차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자동차 부품의 국내 표준 가격 기준이 없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의 부담을 늘리고, 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미국산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7만3천원 짜리 제품을 쓰고도 89만원이 든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2천8백여만 원 상당을 보험사에 과다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비순정 부품이나 중고부품을 사용하고는 순정부품을 사용했다고 하거나 부품 일부를 바꿨으면서도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속이는 등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문 지식이 없으면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보험사가 심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50만 원에 산 벤츠 승용차의 헤드램프를 179만 원이라고 하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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