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전교조·교육청 협약 위법…시정해야”

입력 2011.01.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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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체결한 단체교섭 협약 가운데 일부 위법적인 조항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주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교조를 유일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 부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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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군현 “전교조·교육청 협약 위법…시정해야”
    • 입력 2011-01-18 13:57:10
    정치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각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체결한 단체교섭 협약 가운데 일부 위법적인 조항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는 일부 교육청이 전교조 주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전교조를 유일한 협상 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 부대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해 반드시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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