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씨는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2007년 9월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을 실으며 신씨의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씨는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2007년 9월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을 실으며 신씨의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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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아 누드 사진’ 항소심 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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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8 14:36:49
신정아 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 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이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는 "문화일보는 신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고 신씨는 앞서 제기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 모든 법률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지난 2007년 9월 신정아 씨의 누드 사진을 실으며 신씨의 성 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신씨는 초상권과 인격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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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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