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67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빵과 떡, 피자, 만두류, 주류, 오이, 풋고추 등 모두 67개 품목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닭고기 같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신규 적용 품목 가운데 탁주와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 다음달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빵과 떡, 피자, 만두류, 주류, 오이, 풋고추 등 모두 67개 품목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닭고기 같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신규 적용 품목 가운데 탁주와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 다음달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농식품부, 2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본격단속
-
- 입력 2011-01-18 14:41:04
다음달 1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67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빵과 떡, 피자, 만두류, 주류, 오이, 풋고추 등 모두 67개 품목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닭고기 같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신규 적용 품목 가운데 탁주와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 다음달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
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최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