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본격단속

입력 2011.01.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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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67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빵과 떡, 피자, 만두류, 주류, 오이, 풋고추 등 모두 67개 품목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닭고기 같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신규 적용 품목 가운데 탁주와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 다음달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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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2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본격단속
    • 입력 2011-01-18 14:41:04
    경제
다음달 12일부터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67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이 본격화 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은 빵과 떡, 피자, 만두류, 주류, 오이, 풋고추 등 모두 67개 품목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과 배추김치, 배달용 닭고기 같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신규 적용 품목 가운데 탁주와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 다음달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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