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격 상승…살처분 가축 보상가는?

입력 2011.01.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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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보상금 차이 없어...돼지 보상금 격차 제한

설 성수기가 다가오고 도축 물량이 감소하면서 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들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며 또 살처분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까.

18일 경기도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시가는 살처분 당일 농협이 전국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농협이 발표하는 가축의 거래 가격은 젖소의 경우 초산인지 다산인지, 돼지는 모돈인지 또 생후 얼마인지, 임신을 하고 있는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 평균 가격이 산출된다.

이런 가운데 축산물 공판장의 경락가격은 한우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비해 지난 14일 현재 7%, 돼지는 무려 34% 오르는 등 가축들의 실거래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이같은 실거래가를 반영한다면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가격은 도내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14일 살처분된 돼지와 이날 살처분된 돼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가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도내 살처분 가축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위생연구소측은 소의 경우 지난달 살처분된 소나 최근 살처분된 소의 보상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시가를 조사하는 전국의 가축시장이 대부분 임시 폐쇄돼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이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직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돼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연평균 실거래 가격의 130%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살처분 돼지 보상가격은 살처분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격차는 30% 이내가 될 것이라고 축산위생연구소는 밝혔다.

한편, 어미 뱃속에 있는 송아지와 돼지도 살처분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한우 송아지의 경우 뱃속에서 1개월 됐을 경우 대략 19만원, 태어난지 1개월된 송아지는 190만원가량 보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돼지 태아는 100마리의 모돈을 살처분 할 경우 50마리가 임신한 것으로 가정하고, 태아 일령 또는 월령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위생연구소는 현재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임시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 기준과 가격이 확정되면 잔여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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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가격 상승…살처분 가축 보상가는?
    • 입력 2011-01-18 16:39:45
    연합뉴스
소 보상금 차이 없어...돼지 보상금 격차 제한 설 성수기가 다가오고 도축 물량이 감소하면서 소와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들의 보상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며 또 살처분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까. 18일 경기도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도록 돼 있다. 시가는 살처분 당일 농협이 전국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소와 돼지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농협이 발표하는 가축의 거래 가격은 젖소의 경우 초산인지 다산인지, 돼지는 모돈인지 또 생후 얼마인지, 임신을 하고 있는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 평균 가격이 산출된다. 이런 가운데 축산물 공판장의 경락가격은 한우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비해 지난 14일 현재 7%, 돼지는 무려 34% 오르는 등 가축들의 실거래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다. 이같은 실거래가를 반영한다면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가격은 도내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달 14일 살처분된 돼지와 이날 살처분된 돼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가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도내 살처분 가축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축산위생연구소측은 소의 경우 지난달 살처분된 소나 최근 살처분된 소의 보상가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시가를 조사하는 전국의 가축시장이 대부분 임시 폐쇄돼 실거래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이에 따라 도내 구제역 발생 직전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른 돼지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연평균 실거래 가격의 130% 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살처분 돼지 보상가격은 살처분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그 격차는 30% 이내가 될 것이라고 축산위생연구소는 밝혔다. 한편, 어미 뱃속에 있는 송아지와 돼지도 살처분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위생연구소 관계자는 "한우 송아지의 경우 뱃속에서 1개월 됐을 경우 대략 19만원, 태어난지 1개월된 송아지는 190만원가량 보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돼지 태아는 100마리의 모돈을 살처분 할 경우 50마리가 임신한 것으로 가정하고, 태아 일령 또는 월령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축산위생연구소는 현재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임시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 기준과 가격이 확정되면 잔여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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