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계획 유효”

입력 2011.01.18 (17:57) 수정 2011.0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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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4부는 조합원 윤모 씨 등 4명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라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재건축 사업 계획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한 사업 계획에서 본질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총회에서 '특별 결의'에 해당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7년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 중대형 평형이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총회에서 조합원의 '절반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재건축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은 행정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재건축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 비해 설계가 대폭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57%'의 동의로 승인된 재건축 사업 계획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 8000㎡에 아파트 134개동 6천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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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가락시영 재건축사업계획 유효”
    • 입력 2011-01-18 17:57:58
    • 수정2011-01-18 19:00:13
    사회
서울고법 행정 4부는 조합원 윤모 씨 등 4명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라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재건축 사업 계획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해 애초 결의한 사업 계획에서 본질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총회에서 '특별 결의'에 해당하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7년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 중대형 평형이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음에도 총회에서 조합원의 '절반 이상'만의 동의를 얻는 '일반 결의'에 의해 재건축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건은 행정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재건축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획'에 비해 설계가 대폭 변경돼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57%'의 동의로 승인된 재건축 사업 계획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 8000㎡에 아파트 134개동 6천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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