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 이상 축산농가에 허가제 도입 추진

입력 2011.01.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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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유도하기 위해 축사 규모 50 제곱미터 이상의 가축 사육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제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등 우제류 5종과 닭, 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7종 등 모두 12종이며, 영업정지 3회 처분을 받거나 가축 질병 발생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제 대상 농가는 전체 23만 축산 농가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만 농가입니다.

아울러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에 대해서도 허가제가 도입되며,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축산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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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이상 축산농가에 허가제 도입 추진
    • 입력 2011-01-18 18:59:00
    경제
정부가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유도하기 위해 축사 규모 50 제곱미터 이상의 가축 사육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제 대상 가축은 소와 돼지 등 우제류 5종과 닭, 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7종 등 모두 12종이며, 영업정지 3회 처분을 받거나 가축 질병 발생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제 대상 농가는 전체 23만 축산 농가 가운데 절반 가량인 12만 농가입니다. 아울러 가축을 거래하는 상인에 대해서도 허가제가 도입되며,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업 허가제에 대해 축산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안들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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