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삼화저축은행 인수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11.01.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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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인수 자격을 총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대형금융기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인수 대상자와 관련해 3조 원 이상의 자산과 3천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대형금융기관이나 해당 금융기관이 50%가 넘는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내일(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삼화저축은행 매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은 일단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를 진행한 뒤 인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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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삼화저축은행 인수 입찰자격 제한”
    • 입력 2011-01-18 19:08:18
    경제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인수 자격을 총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대형금융기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보는 삼화저축은행의 인수 대상자와 관련해 3조 원 이상의 자산과 3천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대형금융기관이나 해당 금융기관이 50%가 넘는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보는 내일(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삼화저축은행 매각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는 물론 은행과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은 일단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를 진행한 뒤 인수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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