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판 칼럼’ 신지원 의원 패소 확정

입력 2011.01.18 (19:57) 수정 2011.0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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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부는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가  "허위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의원과 조선일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조선일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칼럼 가운데 일정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만큼  신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이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경신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모 대학 총장이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연구 조사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고 밝히자, 김 전 대표는  신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와 조선일보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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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비판 칼럼’ 신지원 의원 패소 확정
    • 입력 2011-01-18 19:57:54
    • 수정2011-01-18 21:40:59
    사회
  대법원 1부는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가  "허위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의원과 조선일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조선일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칼럼 가운데 일정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만큼  신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이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경신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모 대학 총장이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연구 조사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고 밝히자, 김 전 대표는  신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와 조선일보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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