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판 칼럼’ 신지원 의원 패소 확정
입력 2011.01.18 (19:57)
수정 2011.0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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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가 "허위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의원과 조선일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조선일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칼럼 가운데 일정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만큼 신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이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경신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모 대학 총장이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연구 조사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고 밝히자, 김 전 대표는 신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와 조선일보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조선일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칼럼 가운데 일정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만큼 신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이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경신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모 대학 총장이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연구 조사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고 밝히자, 김 전 대표는 신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와 조선일보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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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비판 칼럼’ 신지원 의원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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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1-18 19:57:54
- 수정2011-01-18 21:40:59
대법원 1부는 김성훈 전 경실련 공동대표가 "허위 칼럼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의원과 조선일보 모두에게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조선일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칼럼 가운데 일정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만큼 신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이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경신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모 대학 총장이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연구 조사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고 밝히자, 김 전 대표는 신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와 조선일보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은 그대로 확정했지만 조선일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칼럼 가운데 일정 부분이 허위의 사실인 만큼 신 의원이 김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해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이 같은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2006년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경신련의 대표적 위치에 있는 모 대학 총장이 전혀 기여도 하지 않은 연구 조사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해 결국 그렇게 됐다'고 밝히자, 김 전 대표는 신 의원과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씨와 조선일보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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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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